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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활성화 법안 19건, 조기 국회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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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청와대는 1일 경제활성화 법안 19건의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처음 도입된 이 열린 브리핑은 매월 첫째날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안 수석은 이날 19건의 법안을 경제활성화 법으로 제시하고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달 6일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청와대에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민생 안정 법안,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활성화 법안으로 처리 필요성이 강조된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 7개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 6개다.

민생안정 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4개다.

청와대는 이 외에도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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