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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세월호 聽, 문재인·송영길 나오면 김기춘 부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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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이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증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면서 "문 의원과 송 전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김 실장이 안 나올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문 의원과 송 전 시장을 포함해 김 실장, 정 비서관, 유 전 장관(현 인천시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20일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조 의원은 문 의원을 증인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 소유였던 주식회사 세모가 1997년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2007년 12월 참여정부 임기 한 달여를 남겨두고 754억원의 부채를 탕감받고 출자전환했다"면서 "이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월호를 소유했던 청해진해운에 물류대상을 직접 수여했다"면서 "내용이 복잡하고 물어볼 내용이 많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야당에서 요청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 이명준 위기관리 행정관 등은 증인채택에 동의해줬다"면서 "18일부터 4일간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 238명과 참고인 34명에 대해 거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18~21일의 청문회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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