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이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증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면서 "문 의원과 송 전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김 실장이 안 나올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 의원을 증인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 소유였던 주식회사 세모가 1997년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2007년 12월 참여정부 임기 한 달여를 남겨두고 754억원의 부채를 탕감받고 출자전환했다"면서 "이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월호를 소유했던 청해진해운에 물류대상을 직접 수여했다"면서 "내용이 복잡하고 물어볼 내용이 많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18~21일의 청문회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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