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외환은행 노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외환은행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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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5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 인가한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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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헌법소원 청구서 및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 5월 예비인가 이후 하나금융지주는 양 은행간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마쳤다”며 “외환카드 분할은 은행합병을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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