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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발표…"독도는 일본 땅" 10년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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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정부 간행물에서 10년째 반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인식 등으로 사상 최악의 상태인 한일관계는 다시 파국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백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를 실었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2013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0년째다.
방위성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양 진출 정책,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위백서는 중국이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체제 유지에 불가결한 억지력으로써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방위백서는 특히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가 1000㎞로 늘어난 스커드 ER(Extended Range)을 배치해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이번 방위백서에 반영하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가 용인된다는 등의 ‘무력행사 3원칙’을 상술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대신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의 각의 결정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백서는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와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백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의 오키나와 배치로 “억지력이 강화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명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2014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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