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2일 김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위조한 출입경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6월10일 중국으로 되돌아갔다고 돼 있다. 이는 유씨가 이 기간 북한에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이었지만 중국측의 사실조회·사법공조 회신에 따라 위조된 문서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해 출입경기록 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앞서 검찰은 김 과장 등을 조사하면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씨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중지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갑자기 국내에 들어온 배경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