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업체의 근로자 박모씨(52)가 “요양신청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업무 수행을 위해 두 달 앞선 5월에 출국했던 그는 같은 해 9월 한국으로 돌아온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해외파견근로자여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봐야하지만 박씨의 경우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였던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장에 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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