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영장 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31일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 경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다시 기재한 혐의로 지난 29일 긴급체포됐다.
김 경위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일지를 찢어낸 것은 인정하지만 나중에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