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하루 2000달러 이하 환전이 쉬워진다. 또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 연간 50만달러까지 사전신고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박근혜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점검회의 이후, 외환분야 규제개선 TF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먼저 별도의 신고없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된다. 또 외국환은행이 위치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지역농협을 통해 외화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주민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거주자들의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전체 송금건수의 25~30%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의 경우 소액송금에 대한 건별 확인 등 업무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전업자를 통한 소액 환전시에도 증빙서류 작성 의무 등이 폐지돼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기준 2000달러까지는 제한없이 환전업자를 통한 환전, 재환전이 가능해 진다. 이는 최근 외국인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따라 환전편의를 제고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한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법인 포함) 390개, 신용협동기구 160개, 호텔·숙박업 434개, 판매업 173개 등 1274개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규제개선으로 환전상을 통한 돈세탁 등 불법거래가 쉬워졌다는 우려도 지적된다. 은 차관보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통제시스템이 취약한 만큼 우려가 있다"면서도 "소액거래에 한한다는 점에서 불법거래가 현저히 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투자 시 불필요한 절차도 일부 개선했다. 사후보고제도를 최초 도입, 연간 50만달러까지 사전신고 없이 해외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한다. 2013년 신고 기준으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50만달러 이하 신고건수는 5300건으로 전체의 67% 상당이다.


이와 함께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의 회수 기간을 3년으로 2배 연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해외에서의 외화자산 운용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선박 등과 같이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 200만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선급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당초 재계에서 요구한 50만달러대보다 과감하게 확대한 수준이다. 기업이 해외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거쳐야하는 한은 신고절차도 외국환은행 신고로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간 증권보유현황 등 보고의무, 외국환은행 영업소 명칭 변경 시 금감원 신고의무, 최근 들어 실효성이 낮아진 북한관광·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환전지침 등 등 불필요한 보고의무도 폐지한다.


은 차관보는 "즉시 시행가능한 부분은 즉시 진행하지만 법, 시행령 등 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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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촉진이 오히려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의 해외투자 시 편의성을 제고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당장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내수에 안좋은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2만달러 미만의 화폐, 증권을 신고없이 반출할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부과됐던 형벌도 과태료로 개선됐다. 소액 외국환거래 시 규정을 잘 몰라 형사범이 되는 측면을 해소한 것이다. 또 2009년 2월 이전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 개정후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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