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7월분 재산세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구는 이달 초 2014년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5만8738건 4404억8000만원(재산세본세 기준)을 부과, 7월10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또 6월1일 현재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소유자)가 2014년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각 은행 가상계좌, CD, ATM과 같은 현금지급기로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주민이 스스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02-3425-5510)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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