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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재산세 오늘 납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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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7월분 재산세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31일까지 납부 받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이달 초 2014년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5만8738건 4404억8000만원(재산세본세 기준)을 부과, 7월10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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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것으로 7월에는 토지분이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이 과세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년 치 세액 전액이 과세된다.

또 6월1일 현재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소유자)가 2014년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각 은행 가상계좌, CD, ATM과 같은 현금지급기로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주민이 스스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더불어 주소이동이나 거소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02-3425-5510)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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