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말 공포예정
규제신고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가 처음이다.
아울러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는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제정을 통해 현재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강동구 규제개혁 신고센터'(www.gangdong.go.kr)??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www.osmb.go.kr)??운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규정은 3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8월말에 공포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기획경영과를 방문하거나 팩스(3425-7227),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hcs02@gangdong.go.kr)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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