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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신상정보도 안주는 결혼중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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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110건 적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전국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국제결혼 주선 시 신상정보 미 제공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총 11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위반 행위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78건,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32건 적발됐다. 국제결혼 중개업소 경우, 결혼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이 7건을 기록했다. 국내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변경 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업정지(52건), 시정명령(36건), 등록취소(9건) 등 행정처분 사항(100건)은 관할 시·군·구별로 처분을 완료하였고, 형사 처벌 사항(10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소는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 1468개소에서 올해(6월 기준) 1416개소로, 국내결혼중개업소는 956개소에서 943개소로 줄었다.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국제결혼 건수는 2011년 2만2265건에서 2013년에는 1만8307건으로 18% 가량 줄었다.
전상혁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국내 입국 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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