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금리 2.8~3.6%…하반기 6조원 규모로 늘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최저 연 2.8% 저금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디딤돌대출'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허용된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디딤돌대출 공급확대와 관련해 지원 대상을 무주택자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산층 주택구입·교체를 지원하려는 목적에서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기존 근로자서민대출과 생애최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만큼 소득수준과 기간에 따라 연 금리는 2.8~3.6% 수준이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연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6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 가능하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은 대체취득을 위한 2주택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연 금리가 3.80(10년 고정금리)~4.05%(30년)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 8월부터 금리를 0.25%p 낮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뿐 아니라 1주택자의 주택 교체 수요도 늘어 매매 거래가 증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약 5조원이 공급된 디딤돌대출을 하반기에는 6조원 규모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 동안 무주택자로 한정했던 실수요자의 범위를 1주택자의 교체 수요까지 확대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가구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비과세 혜택 등의 대상을 넓히는 고민도 함께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정책금융상품의 장점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세제혜택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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