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한 달 동안 2주택 허용

집 팔고 다시 사는 1주택 교체 수요자들에게 일시적 확대
연 금리 2.8~3.6%…하반기 6조원 규모로 늘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최저 연 2.8% 저금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디딤돌대출'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허용된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디딤돌대출 공급확대와 관련해 지원 대상을 무주택자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산층 주택구입·교체를 지원하려는 목적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1970~80년대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의 교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실수요자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라면서 "주택경기 침체로 매매 거래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출 이후 집을 처분하는 기간을 한 달 정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기존 근로자서민대출과 생애최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만큼 소득수준과 기간에 따라 연 금리는 2.8~3.6% 수준이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연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6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 가능하다.디딤돌대출의 전신인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도 1주택자에게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주택 대출일과 매도일을 딱 맞춰야 하는 등 빡빡한 일정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은 대체취득을 위한 2주택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연 금리가 3.80(10년 고정금리)~4.05%(30년)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 8월부터 금리를 0.25%p 낮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뿐 아니라 1주택자의 주택 교체 수요도 늘어 매매 거래가 증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약 5조원이 공급된 디딤돌대출을 하반기에는 6조원 규모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 동안 무주택자로 한정했던 실수요자의 범위를 1주택자의 교체 수요까지 확대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가구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비과세 혜택 등의 대상을 넓히는 고민도 함께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정책금융상품의 장점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세제혜택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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