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원을, 임직원 4명에게는 '주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한 56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고, 이날 이에 대한 최종 제재를 내렸다.
ING생명은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는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고 있는 노조와의 갈등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은 생명보험업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자살미지급 건에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통상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에 비해 2~3배 많게 책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총 2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여기에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보험사들은 수천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관의 일부가 실수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기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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