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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억원 사망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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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올해 상반기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에 2억원이 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5일 첫 기초연금 지급하는 가운데 수급자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 16억원 가운데 절반(58.6%) 가량인 9억4185만원이 환수됐다. 나머지 6억6445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부당수급 유형을 보면 신고 누락이나 축소로 소득과 재산이 과소평가돼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가 6억842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옥 수감자에 대한 지급이 5억1680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늦게 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금액도 2억425만원에 달했다.

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돼야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등이 연금을 대리 신청해 부당하게 챙긴 금액도 2억101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사망자나 허위 소득과 재산신고 등에 따라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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