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 16억원 가운데 절반(58.6%) 가량인 9억4185만원이 환수됐다. 나머지 6억6445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돼야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등이 연금을 대리 신청해 부당하게 챙긴 금액도 2억101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사망자나 허위 소득과 재산신고 등에 따라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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