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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야간 집회·시위사범 396명 공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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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이전 시위금지는 위헌" 헌재 결정 및 대법원 판례 따른 조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야간 집회·시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나 무죄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검찰이 관련자들의 공소를 무더기로 취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야간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자정 이전에 종료된 야간 시위를 벌인 396명의 공소를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가 취소된 야간 집회 사범은 105명, 야간 시위자는 291명이다. 검찰은 이 중 38명에 대해서는 공소 전체를 취소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 등 추가 혐의가 있어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시위 금지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가 진 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밤 12시까지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야간시위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야간 집회에 대해서는 헌재가 2009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대법원은 2011년 6월 23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야간 집회·시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2008년 10월, 2010년 1월 각각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됨에 따라 길게는 6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돼왔다. 서울중앙지검에서만 684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취소와 함께 중단된 재판의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소 이후 최장 6년까지 중단된 재판을 이어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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