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이전 시위금지는 위헌" 헌재 결정 및 대법원 판례 따른 조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야간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자정 이전에 종료된 야간 시위를 벌인 396명의 공소를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시위 금지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가 진 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밤 12시까지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야간시위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야간 집회·시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2008년 10월, 2010년 1월 각각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됨에 따라 길게는 6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돼왔다. 서울중앙지검에서만 684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취소와 함께 중단된 재판의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소 이후 최장 6년까지 중단된 재판을 이어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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