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 촉진법 22일 각의 의결…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도 신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산업기술이 획기적으로 평가되면 정부가 연구비에 맞먹는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국가의 예산 지원 없이 수행된 고난도의 산업기술개발과제로서 그 결과물이 산업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투입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선지원ㆍ후수행' 방식으로 진행돼 연구개발의 실패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고난도의 창의적ㆍ획기적 산업기술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의적 사고에 기초한 고난도 산업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산업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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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정부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등이 연구장비ㆍ시설 등을 다른 기업이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공동활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진흥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의 예산 수립과 사업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하고 산업기술혁신계정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기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해 산업기술 진흥 및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 등에 사용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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