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개소 대상 단속 29곳 적발
[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학교나 기업체 집단급식시설에 김치를 납품하는 김치제조업체들의 위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 시설의 집단 식중독 발병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생산업체 등 19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위생이 불량한 29개 업체(31개 위반사항)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t가량의 불량 원재료 등을 압류 폐기했다.
용인시 처인구 A식품은 제품보관창고에 생산일자를 알 수 없는 깍두기와 유통기한이 40일 이상 경과된 유기농 막김치 등 12종 485㎏ 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식약처에서 해썹(HACCPㆍ안전관리통합인증제) 인증을 받아 집단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총각김치를 생산하는 하남시 B식품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수입 새우젓갈을 사용해오다 적발돼 관련 제품 300㎏을 압류당했다. 도 특사경은 이와 관련 수입 새우젓을 공급한 인천시 소재 C수입업체를 단속해 유통기한이 지난 염장새우 2.5t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서울시 E업체 등 5개소는 유통전문판매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상표를 붙인 치킨용 깍두기 등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F업체 등 2개소는 무허가로 식육가공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단속과정 중에 위생불량이 의심되는 김치 등 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중독 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량 원재료는 집단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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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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