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는 ▲재산세 4581억원(6.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055억원(5.0%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199억원(23.1% 증가) ▲지방교육세 838억원(5.9% 증가) 등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시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과세물건 증가(15만3000건), 개별주택가격 상승(도 2.35%),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증가(3.2%),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신설 등 일반요인과 수원 광교지구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및 평택 서재ㆍ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지역요인 영향으로 9.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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