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자동차불법개조 제작ㆍ유통자 처벌 강화 법률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은 불법 HID 전조등을 제작 및 판매,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HID 전조등을 장착하려면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안되도록 '수평유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200만~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은 전년보다 3454건이 증가한 2만94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 HID설치 714건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3520건, '등록번호판 위반' 2166건, 후부반사지 미설치 등'안전기준 위반' 1만5262건 등이다. 올해 불법 HID 전조등 단속실적 또한 249건으로 조사됐다.
실제 현행법상 자동차불법개조로 인한 처벌 규정은 불법으로 개조한자 및 운행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다. 이에 개정법안은 제작, 판매, 유통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해 수요자와 함께 공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자동차 튜닝산업은 자동차의 성능향상, 안전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HID 전조등 불법개조, 소음공해 발생 등 타인에게 방해를 주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경우 운행자를 포함한 제작ㆍ판매 유통자도 함께 처벌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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