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행금지(여권사용 제한) 기간이 6개월 연장된 국가는 이라크ㆍ시리아ㆍ예멘ㆍ아프가니스탄ㆍ소말리아 등 5개국이다.
단,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 취재ㆍ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금지기간은 이라크ㆍ시리아ㆍ예멘은 내년 1월31일까지, 아프간ㆍ소말리아는 내년2월6일까지다. 외교부는 이들 국가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치안 불안, 테러 위협 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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