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제13차 여권정책심의위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병제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달 초 정전합의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정부와 반정부 세력간 교전이 최근 들어 남부지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이 세력을 확산해 가는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행금지국 지정 시작일은 관보게재에 따른 기간을 감안해 오는 28일부터이며, 12월27일까지 6개월간 계속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국민의 예멘 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만 체류가 가능하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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