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체납 과태료 1276억 시효만료로 징수 불가 '재정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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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동차 체납 과태료 1276억 시효만료로 징수 불가 '재정손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중 체납된 과태료가 지난해 기준 1조원이 넘는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약 1200억원은 이미 시효만료로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찰청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총 1조1289억원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금액은 2011년 25억원, 2012년 253억원, 2013년 821억원, 올해 6월까지 168억원 등 총 1276억원에 이른다.

이는 압류차량 중 상당수 차량이 말소되거나 체납자의 청산, 도산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최근 파악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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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자료를 통해 말소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등을 정리 중에 있으며, 시효결손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남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과태료부터 조속히 정비해 효율적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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