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이용 시간당 최소 1000원 "이용방법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이용 시간당 최소 1000원 "이용방법은?"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사업이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필요한 만큼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는 한 시간에 4000원이지만 맞벌이 가구라면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가 아니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의 시간제 보육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때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신청하고, 온라인(PC·모바일)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해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한편 시간제 보육 시행에 대해 네티즌은 "시간제 보육, 진짜 필요한 교육이 나왔네" "시간제 보육, 맞벌이 부부들 힘내요" "시간제 보육, 교육료가 저렴해서 좋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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