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40분께 김모(59)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손이 저리고 마비증상이 오는 후유증이 생겼다며 6억원을 요구했으나 병원에서 부인하자 승용차를 몰고 부산시 연제구 부산의료원 1층 현관으로 돌진했다.
이어 김씨가 라이터로 조수석 시트에 불을 붙이고 휘발유통을 갖다 대려 하자 병원 직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운전석 유리를 깨 김씨를 붙잡았다. 차 조수석 아래에서는 휘발유가 가득 찬 20ℓ짜리 통 3개가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 방문객 김모(69·여)씨가 바퀴에 발이 깔렸고, 병원 직원 2명도 김씨를 붙잡으려다가 손과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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