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신부 인터뷰 ‘주의처분’은 부당”…제재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참여연대에 따르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11월25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와의 인터뷰를 10분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의 주의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논란의 당사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이 프로그램에 징계를 가하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옥죄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심의를 구실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참여연대와 CBS는 이번 소송을 통해 방심위 결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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