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측은 우리 측의 제의에 9일 오후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양측은 지난해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에 합의하고 향후 공동위 산하 분과위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열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우리 측의 회의 개최 제의에 답을 주진 않은 채 지난 6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10일부터 개성공단에 스마트폰 등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 1~2일의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북측은 반입금지 물품 적발이 반복돼 더 이상 벌금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통행제한 조치를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의 일방적 통보는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양측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북측은 이날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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