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고 해외입양을 보내는 등 입양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의 의무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는 등 핵심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7일에서 1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의무는 원가정 보호 노력과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예비 부모와 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의뢰 아동의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이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처분에 그쳐 처벌 효과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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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입양기관과 예비양부모 가정조사와 아동인도 국적 정리, 입양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복지부에 반드시 보고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또 현행법에는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1회 이상 갑자기 찾아가 조사하도록 했지만,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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