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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질서위반 행위자 1~2일 통행금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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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스마트폰과 USB 등을 개성공단에 반입했다며 질서위반자에 대해 벌금부과위에 1~2일간 통행을 금지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정부는 북한의 조치가 남북 간 합의와 북측 법규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8일 북측에 전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6일 개성공단 통행 인원들의 질서위반 문제와 관련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통지문을 발송해왔다.
북측은 개성공단 통행 인원들이 스마트폰과 USB,촬영기기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통행시간을 위반하는 등 질서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이러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10일부터 기존의 벌금 부과를 넘어 1~2일간 통행금지 등 강화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고 일방으로 통보했다.

개성공단 왕래 인원, 차량의 질서유지와 관련, 남북 간 합의인 출입체류 합의서, 북측 법규인 개성공업지구법, 출입체류거주규정, 세관규정 등이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질서유지 위반의 경우, 벌금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규정에 없는 사항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합의와 북측 법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우리 측은 질서유지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문제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가 아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8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발전적 정상화 합의에도 상시통행 실시 등 3통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질서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개성공단 현안문제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와 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취지에 맞게 일방적 조치가 아닌 남북간 협의하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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