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공회전 하면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일부터 지정된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하는 차량에게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시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를 고려해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5℃ 미만이거나 25℃ 이상일 경우 공회전을 10분 간 허용한다.
최종 확정되는 제한장소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리는 동시에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 표지판이 설치된다. 6월말 현재 80%의 장소에 부착이 완료됐고, 7월 말까지는 안내 표지판 재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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