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7일 대한조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며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조선은 2008년 금융위기, 대주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09년 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영업손실을 면하지 못하자 지난 달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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