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오는 4일 대표이사 심문을 거쳐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면 대한조선은 법정관리에 돌입한다.
대주그룹이 2010년에 해체되면서 대한쉬핑이 용선계약을 이해하지 못하자 계역당사자인 홍콩계 선사 골드빔이 지급보증을 선 대한조선에게 5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한조선이 소송에서 지면 해외 선사로 5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되는 만큼 자산과 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대한조선은 지난 4월말 현재 전세계 40위, 국내 10위 조선사다. 지난해 매출은 1404억원, 영업손실은 554억원이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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