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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위자료’ 너무 적어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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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중대한 생명침해, 희생자 위자료 형평성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가기관의 중대한 생명침해로 인한 사건의 위자료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공주형무소 재소자 사건으로 희생된 김모씨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1950년 7월 보도연맹원 사건으로 공주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최소 400명 이상과 함께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이러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 아내와 아들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사망한 김씨에게 8000만원, 김씨의 아내에게 4000만원, 김씨의 자녀인 원고들에게는 각각 8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심에서 김씨에게 2000만원, 김씨 아내에게 1000만원, 김씨 아들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액수를 대폭 축소했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산군이나 그에 부역한 좌익 세력들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들은 국가재정 형편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2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생명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 위자료를 정한 판결이 여러 건 확정됐는데 원심이 원고에게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인정한 위자료 액수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며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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