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남원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 채권압류,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타시와 비교한 세원의 열세를 징수율 제고로 보완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3년연속 상반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여긴다”며 “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위하여 고질체납을 강력 징수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지방세정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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