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최대주주인 에스엘엔피 외 2인과 씨디에스파트너스 외 1인간 체결한 보통주 양수도 계약과 관련, 씨디에스파트너스 측이 26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엘엔피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를 씨디에스파트너스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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