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 무료음악회를 열고 장학재단 명의로 1000만원의 청소년선도지원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성 의원은 26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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