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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에 최대 30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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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에게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의 체당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전까지는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로 한정돼, 체불근로자의 80% 이상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집중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대다수 근로자 보호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고용부는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1000여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다.
그간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지원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 근로자의 83%가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발생해 정부로부터 직접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의 재산을 추적하면 잔여 체불임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한정했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도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불근로자들의 소송을 돕기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체불금품확인원에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못해, 체불임금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별도의 사실확인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권리구제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지금까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집중해 대다수 체불근로자 보호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을 계기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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