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협의체' 제안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4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확산되고 있는 교육계의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번 법외노조 문제뿐만 아니라 교원·교원단체의 기본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를 위한 창구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의 이번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은 27일로 예고된 '전교조 조퇴투쟁' 등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계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어 안 회장은 "국제기준과의 차이나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나서달라"라며 "법외노조를 감수하고라도 해직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는 전교조의 선택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회장은 현 정부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문위원회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안 회장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및 총리수준에서 교육 분야의 갈등을 용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다"며 "박 대통령과 참모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권과 교육계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교육감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안 회장은 "법원 판결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할 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 부정행위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어 "교총은 과두체제적 교육감들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외면할 경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불복종운동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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