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번 법외노조 문제뿐만 아니라 교원·교원단체의 기본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를 위한 창구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국제기준과의 차이나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나서달라"라며 "법외노조를 감수하고라도 해직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는 전교조의 선택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회장은 현 정부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문위원회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안 회장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및 총리수준에서 교육 분야의 갈등을 용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다"며 "박 대통령과 참모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권과 교육계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이어 "교총은 과두체제적 교육감들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외면할 경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불복종운동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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