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오전 국무회의 열어 개방형 직위 공무원 뽑는 독립적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관련 개정안 통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엔 각 부처 별로 공무원 절반ㆍ민간인 절반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개방형 직위를 선발하면서 외부 인재 영입에 소극적이어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서류 전형ㆍ면접 등 시험 전 과정을 운영해 적격자를 선발, 소속 장관에게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공직 사회의 폐쇄성ㆍ제한된 임기 등으로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했던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현재 5년인 개방형 직위 임기 제한 규정도 폐지해 성과가 탁월할 경우엔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했다. 민간인 개방형 직위 선발자들의 공직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전ㆍ현직 고위공무원 멘토 지정ㆍ개인별 맞춤형 PC화상교육도 실시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관피아의 폐해'를 꼽으면서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ㆍ개방형 직위 공무원 선발 제도 개선, 순환보직제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을 약속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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