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3일 성매매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명 여배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상대남인 사업가 B씨는 벌금 300만원,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A씨가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공판은 8월8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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