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건강이 악화됐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도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2010년 12월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7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이와 별건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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