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신청하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시민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 위원장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며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형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명백한 경우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며 “변호인이 명백하게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3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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