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의 소관 부처를 안행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6년간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의 수가 증가했고 횡령 등 금융 사고로 인해 5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 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또 금융당국의 감시망에서 비껴나 있는 만큼 대출의 요건도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것 또한 사실이다. 금융위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신협중앙회는 비조합원 대출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단위조합에서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단위조합과 공동 대출이 허용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의 한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2013년 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출채권은 5조2300억원에 이를 정도다.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마을금고가 지역 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전국 각지에 수많은 조합원들을 보유하다 보니 지역 여론이나 직접적인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기를 꺼려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번 법안의 공동 발의자에 참여한 모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 의원들을 (공동 발의자로)설득하는게 더 힘들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안행부 또한 새마을금고가 금융위로 넘어갈 경우 조직 영향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소관부처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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