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28)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직장이나 축구동호회 등에서 알게 된 가족, 친구, 지인 관계로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입원 치료 대신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고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역할 분담 후 교통사고를 내 사고차량 동승자로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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