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성매매업소 일제단속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와 종업원 15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마사지업소는 룸 18개와 샤워시설을 설치해 건전한 마사지 업소로 위장,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뿐만 아니라 장소를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해서도 성매매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