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총괄청 인계 대상 유휴지가 용도폐지 및 인계가 되지 않고 있어 매각, 개발 등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 재정수입 증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방부에 사용하지 않은 채 놀리는 유휴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일이 없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감사원은 국방부에서 퇴직한 후 부동산개발업체에 취업한 A씨가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이용해 퇴직 전 근무지에 들어가 징발토지의 지적공부 등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A씨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부동산 업체 B는 이같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감사원의 확인 결과 국방부는 A씨 등 3명의 출입증과 공무원증 반납여부를 퇴직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확인했으며 22명은 회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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