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재외공관 및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예산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여러 건의 공금횡령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주요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칠레대사관과 말레이시아대사관의 무관, 아르헨티나교육원장, 한국국제협력단 과테말라사무소 주재원 등의 회계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칠레대사관 무관의 경우 허위 영수증을 첨부한 허위 지출결의서를 이용해 3만12달러를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 과테말라사무소 주재원의 경우에도 허위 지출결의서를 통해 운영비 2만8452달러를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말레이시아 대사관 무관은 관내출장을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관내출장의 경우에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1만3081달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교부가 해외 공간의 국유화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기 준없이 일부 공관만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정작 국유화 필요성이 높은 공관들이 오히려 계획에서 배제된 것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