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1일,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7월6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법이 있지만 정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직권상정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라 성사 가능성은 낮다.
인준안이 청문회를 통과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최종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야권뿐 아니라 여당 일부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통과 요건인 '과반수 이상 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국회 재적은 총 286명.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149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무소속인 정 의장을 포함하면 범여권 표는 150명이 된다. 나머지는 새정치민주연합 126명을 포함한 야당(통합진보당, 정의당 각 5명) 소속 의원들은 136명이다. 전원 출석을 전제로 할 때 144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인준안이 가결된다.
여당 150명 가운데 7명이 '반대'를 선택하면 인준안은 부결된다.
게다가 오는 26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국회 재적이 284명으로 줄어들면서 반란표가 5표만 나와도 인준안 처리는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여당에서 문 후보자 임명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숫자는 6명 이상이다. 김상민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초선 6명이 성명을 내고 문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며 이재오, 서청원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태, 정문헌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문 후보자를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집안 단속에, 야당은 능력 검증을 통한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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