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며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이상용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정식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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