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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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미 발의된 배상명령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이은 또 다른 금융회사 규제 법안이어서 현실화될 경우 정치권 뿐 아니라 관련업계에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7일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갖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재발 방지책일 뿐 정작 피해 당사자를 위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금융소비자피해구제기금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금융회사가 지급이 어려울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이를 보증하는 예금보험공사와 성격이 유사하다. 하지만 예보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예ㆍ적금으로 범위를 국한한 것과 달리 기금은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되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판매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만 기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동양 사태에서 동양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매입해 손해를 본 피해자 규모는 5만명을 웃돌았다. 이 가운데에는 위험도를 제대로 공지받지 못하고 사들인 투자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로 억울한 투자자들이 대거 생겼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어떻게 구제할 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제화 되기까지는 난제가 수두룩하다. 기금 조성부터 불완전판매 기준 수립 등 논란거리가 많다. 강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최근 금융회사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어서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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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중요한 취지인 불완전판매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금융회사의 잘못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녹취, 서류의 서명 여부 등을 모두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피해자가 기금으로 구제받을 때까지 적잖은 세월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 의원측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도 기금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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